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17.09.08.]

[시행 2022.07.14]
(일부개정) 2022.07.14 조례 제1621호
관리책임부서 : 일자리청년정책과
연 락 처 : 054-760-7963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28조에 따라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7.14.>

제2조(위치)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은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423-23에 둔다. <개정 2022.7.14.>

제3조(정의)이 조례에서 “근로자”란 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2.7.14.>

제4조(업무 및 기능)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7.14.>

1.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

2. 무료 직업상담,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

3.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,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운영 및 위탁관리)① 복지관의 운영은 경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경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당사자 단체(법인을 포함한다)·비영리 법인·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근로자당사자단체(법인을 포함한다)·비영리 법인·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자의 범위)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7.14.>

1. 시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

2.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자

3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

제7조(사용허가)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관리·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,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. <개정 2022.7.14.>

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 또는 수탁자의 조건 및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(취소)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.

제8조(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)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 <개정 2022.7.14.>

1. 허가한 목적이외에 사용할 때

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

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

4.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2.7.14.>

1.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

2.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9조(사용료 및 수강료)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취미교육 등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22.7.14.>

1. 시장 또는 노사민정협의회(위원장 시장)가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 행사 : 면제

2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,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50% 감액

3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료 반환)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

2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

3.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

4. 제3호의 기한 이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

제11조(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)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나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수탁자의 의무)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1. 재산 및 시설,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

2.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

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·증축·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⑤ 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위탁 계약의 취소)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2.7.14.>

1.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
3.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4조(이용자의 변상책임)이용자는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5조(강사)①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지도감독)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의 검사 ·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7조(준용)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「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및 「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7. 9. 8., 2022.7.14.>

제18조(시행규칙)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5.11.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조례 제1261호, 2017.9.8> (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③ 생략

④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경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”를 “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”로 한다.

⑤부터· 생략

· 별지제1호서식

· 별지제2호서식

· 별지제3호서식

· 별표